KCL STORY

KCL LETTER

‘1’을 일으키는 ‘화이트스완’을 해결하는 방법

글 | 조영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사회·경제 용어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인리히의 법칙’과 ‘화이트스완’이라는 개념이 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책 <산업재해 예방:과학적 접근>에서 처음 다루어진 ‘하인리히의 법칙’ 또는 ‘1:29:300의 법칙’은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번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 법칙으로 지금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용되고 있다. 백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하인리히의 법칙이 유효하게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편 ‘화이트스완’은 뉴욕대학교 루비니 교수의 저서 <위기의 경제학>에서 처음 사용된 경제용어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문제사항을 방치하는 안전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애로, 이로 인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는 어쩌면 하인리히가 말한 ‘1’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화이트스완’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실은 우리도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나타난다는 300번의 징후 안에서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뻔히 보이는 ‘화이트스완’을 방치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부터 시행될 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의 대상이 되는 현장이든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 있는 현장이든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KCL은 연초 큰 사고가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KCL의 레미콘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공장의 생산시설부터 제조, 운반, 현장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레미콘 배합과정부터 운반, 펌핑, 타설, 양생 후 압축강도 확인까지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의 품질을 확인하고, 레미콘 제조공장 45개에 대한 현장 점검과 건설현장 25회 방문 점검을 통해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레미콘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이 건설현장에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해결하는 ‘안전 솔루션’이 되어 다른 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릴 선례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KCL은 건설 분야 외에도 화재안전, 전력·운송, 산업·플랜트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물론 안전은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책은 시험과 인증을 통해 기계, 부품, 장비, 시스템 등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세계적 이슈인 ESG 경영에도 안전은 필수적 요소이다.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발전시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KCL은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예방책, ‘1’을 일으키는 ‘화이트스완’을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히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