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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보다 즐거운 ‘구독’ 현명한 구독 서비스 이용법

온라인쇼핑, 방송, 영화부터 음식, 과일, 술, 꽃, 그림, 자동차까지. 어느덧 구독 서비스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바야흐로 ‘소유’보다 ‘구독’이 흔한 시대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글 | 이호성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일상 곳곳에 스며든 구독

구독 서비스는 지난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에는 16조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40조 원(금융감독원 발표)으로 늘었다. 세계적으로는 한화로 약 501조 원 규모에서 632조 원으로 늘었다(크레디트스위스 발표).
구독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우리 삶 곳곳에서 ‘구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표적인 구독 경제 모델을 필두로 의식주를 아우르는 곳에 구독이 있다. 카페, 도시락, 간식, 전통주와 같은 식음료 영역도 있고, 세탁과 의류 대여 서비스도 있다. 차량이나 미술품을 구독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월정액으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 9월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시행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비율이 61%였다. 20대가 75%로 가장 높고, 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도 절반 이상이 이용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는 콘텐츠 28%, 식음료 27% 순이었다. 이어 가전/가구, 생활용품/편의 서비스, 뷰티/패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하는 서비스가 더 많아졌다. 20대는 평균 서비스 1.5개를 이용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1.8개를 이용했다.

가장 큰 매력, 무제한 이용과 편리함

구독 서비스가 우리 삶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다. 매월 일정한 금액만 내면 광범위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구독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일일이 찾아 구해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어준다. 이용 기록이 쌓이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맞춤 제안해 주는 큐레이션 기능도 장점 중 하나다.
초기에는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가입과 결제 방식이 편리하며, 비교적 소액으로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충성 고객의 확보가 가능하다.

‘아차’하는 순간 늘어나는 비용

그렇다면 부작용은 무얼까?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 역시 ‘비용’이다. 하나의 구독 서비스만 두고 비교했을 때는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여러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다 보면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다. 한 구독 서비스가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못해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고정비가 금세 증가한다. 대표적인 예가 OTT다.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국내 주요 OTT들은 각 플랫폼이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집한다. 이를테면 마블 영화는 디즈니플러스에만 있기에, 넷플릭스 이용자가 이를 보고 싶다면 동시에 가입해야 하고, 그 결과 수만 원에 달하는 고정비를 지출하게 된다. 또한 진입 장벽이 낮으니 충동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무료 체험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 놓고 구독 취소를 깜빡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음 이용 금액이 결제되기도 일쑤다.

장점을 누리는 현명한 이용법

구독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용하려면 소비자 자신의 현명한 판단과 관리가 중요하다. 먼저 즐겨찾기 등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다.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점검하며 구독보다 단건 구매가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결제 취소 기한을 잊지 않도록 캘린더에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구독 서비스 관리를 돕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되었다. 구독 이용 서비스 현황과 금액, 이용 정보 등을 알기쉽게 정리해 주고, 구독 결제일도 알림으로 미리 안내해 준다.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환불 요청 시 사용 일수와 회차를 고려해 적정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이용한다면 구독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두루 누리고,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