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KCL 4
④ 철저한 시험검사와 지원사업 진행으로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기준 강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2배 이상 호흡을 하는 등 대사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불완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어린이 환경보건 기준 강화요구 등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 관리기준은 현행 0.06%(600mg/kg)에서 0.009%(90mg/kg)로 강화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신설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증진법(CPSIA)의 Section 101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어린이용품 및 일부 가구에 대해 페인트나 유사코팅의 납 농도를 90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와 US EPA와 함께 ‘Paint Lead’를 제정(2018.7.)하여 납 함유 페인트 제조 및 판매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추진하여 페인트나 유사코팅의 총납 함량농도를 9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KCL,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검사 앞장서
KCL은 2012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받았다.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신축 또는 연면적 33㎡ 이상 증축, 도료·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70㎡ 이상 수선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KCL은 2013년부터 환경부의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측정분석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그간의 지자체·교육청 지도점검 결과, 49,607개소 중 7,969개소(16.1%)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안전관리기준 미개선 시설을 정기적으로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지자체, 교육청에 개선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 ●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정책방향 제시
KCL은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측정분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건 정책방향 안내 및 지도·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담당 공무원(지자체, 교육청)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교육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환경안전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건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KCL 정밀화학센터 책임연구원
문의 02-2102-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