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KCL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KCL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제품 안전성 유지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KCL 어린이제품센터는 5월 26~27일 이틀간 완구 및 학용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유지를 위한 제품안전관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2022년 상반기 교육은 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란 무엇인가 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내용 ③ 완구 및 학용품 안전관리 기준으로 진행됐다. KCL은 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특별법(법률 제18819호) 중 신설되는 제22조제2항, 제24조의2 등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
안전확인신고 관련 근거 마련
산업부는 지난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안전성조사에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안전 확인 신고효력 상실 등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3일 특별법을 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가 불가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시행 2022.8.4.]
[법률 제18819호, 2022.2.3., 일부개정]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제22조제 2항 신설).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주요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와 주요항목 안내
특히 KCL은 이번 교육에서 완구(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및학용품(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의 안전기준 내용을 실제 제품의 검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완구와 학용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사용시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날카로운 부분과 같은 물리적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 정보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기준 내용의 경우 사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완구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의 경우 분량만 36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 가령 물리적 안전요건에 해당하는 ‘기능성 날카로운 끝’에 대한 기준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규정과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고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KCL은 관련 시험방법과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으로도 KCL 어린이제품센터는 정기적인 제품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련 업계의 제도이해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안전성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문의 | [업무] KCL 어린이제품센터 02-2102-2530~6
문의 | [교육] 유리 선임연구원 02-2102-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