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해외인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해외인증이 기업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경우 수출 활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외인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출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통해 표준과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같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보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해외인증이라고 한다.
해외인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 상대 국가 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사용해 발생되는 무역상의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국들은 WTO TBT 협정을 통해 이러한 기술장벽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원활한 무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협정에 의거해 각국은 기술 규정과 적합성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WTO TBT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WTO TBT 통보 건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이 바로 해외인증이며 수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WTO TBT 통보문을 확인하여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체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 기술규제 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TBT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ISO/IEC) 제품, 프로세스, 사람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요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과 둘째, (WTO TBT)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가 해당된다.
적합성평가의 종류에는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가 측정소급성(Metrological traceability)을 확보하도록 보정·보증하는 교정(Calibration), 제품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하는 시험(Testing), 산출된 결과값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검사(Inspection)와 제3자 기관을 통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인증(Certification)이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에 있어 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며 소비자는 구매·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무역기술장벽(해외인증)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공산품과 산업용 자재 중 안전과 품질로 인해 사용자 위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은 대부분 인증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제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대상 제품이기도 하다.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 발굴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당국가에 강제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절차나 비용, 소요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강제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이 현지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에 인증으로 인해 ①납품일자 지연, ②과도한 인증비용 부담, ③인증실패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출기업 중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은 수출대상 국가의 법령, 규정 및 제도를 파악하여 해외인증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해외인증과 해외규격시험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0%~70%)를 부담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지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70%)를 지원
KCL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별 인증 및 규격 획득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 컨설팅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시험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가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수적이다. 이에 KCL은 글로벌 전문인력과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장비 및 세계 시험·검사·인증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