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은 KS 단독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 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국가표준(KS) 인증서비스 혁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KCL은 현재 12개 분야 538품목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원에 심사 분야별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최고의 시험인증기관인 KCL은 건설재료,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등 산업 전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S인증 및 관련 시험·연구에서 생기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CL 인증지원시스템(www.ksnara.net/kcl)에서 KS인증 신규, 기관변경심사, 사후관리(3년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 등) 신청 및 심사, 인증서 재발급 및 기타 변경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S Q 8001, 7.4항(인증기관 변경)에 근거하여 다음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 등을 인증기관 변경심사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변경이 불가한 경우
①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 통지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K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