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VOL 03
2021 SPRING

KCL LIFE, 당신의 삶에 안전함의 점을 찍다

국내 최대·최고 시험인증기관 KCLKS인증 업무 안내

지난 2015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은 KS 단독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 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국가표준(KS) 인증서비스 혁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KCL은 현재 12개 분야 538품목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원에 심사 분야별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최고의 시험인증기관인 KCL은 건설재료,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등 산업 전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S인증 및 관련 시험·연구에서 생기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KCL KS인증기관 지정 분야
■ KS인증 신청

KCL 인증지원시스템(www.ksnara.net/kcl)에서 KS인증 신규, 기관변경심사, 사후관리(3년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 등) 신청 및 심사, 인증서 재발급 및 기타 변경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지정 품목은 KCL 홈페이지(www.kcl.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증기관 변경 신청

KS Q 8001, 7.4항(인증기관 변경)에 근거하여 다음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 등을 인증기관 변경심사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변경이 불가한 경우
①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 통지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K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S인증 비대면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가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KCL KS인증팀 02-3415-8884


KS인증심사기준 개정 목록(2021.01~03.)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