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키워드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단어가 있다. 바로 ‘포장재’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 고시 전인 2016년 4월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무생산자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시험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고 9개월간의 계도기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을 설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재를 4단계로 등급화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되었으며, 최하 등급인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는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는 의무화됐다.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알루미늄 캔 ▲철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종의 포장재는 4개 등급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분류 기준만 있었지만,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의무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게끔 만들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게 본 법안의 주요 취지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의무생산자는 등급 기준에 따라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자체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적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 이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과 구조 확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포장재의 등급평가표시 의무화로 관련 기업들의 포장재 시험·평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생산자는 9종의 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질·구조 자체평가 시,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하여 종류별 재질·구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거나 기 보유 중인 포장용기(부재자) 재질 정보를 취합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를 송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분석 의뢰하면 된다.
KCL은 자원재활용법 고시 전인 2016년 4월부터 신뢰성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 등 자원재활용법과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왔기 때문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다년간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도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외선 분광분석기, 색차계, 시차주사열량계, 열중량분석기 등 고성능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포장재의 규격에 맞는 다양한 항목별 시험이 가능하다. KCL은 환경보호의 가치에 부합하고자 포장재에 친환경 요소를 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포장재 재질·구조의 평가·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